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7. 1. 1.] [광주광역시조례 제4824호, 2017.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회보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 2017.1.1.>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7.10., 2014.3.1., 2017.1.1.>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17.1.1.>

2.「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를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7.10., 2014.3.1.>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9조제1항에 관한 사항<개정 2012.7.10.>

4.「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제4조 각 호의 심의사항<신설 2011.1.1.><개정 2012.7.10.>

5.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1.1., 2012.7.1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4.3.1., 2017.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1.1.>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복지건강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3.1., 2017.1.1.>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2.7.10., 2014.3.1., 2017.1.1.>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자 <개정 2014.3.1., 2017.1.1.>

3. 사회보장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개정 2014.3.1.,2017.1.1.>

4.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개정 2014.3.1., 2017.1.1.>

5. 사회보장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개정 2012.7.10., 2014.3.1., 2017.1.1.>

6.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7. 그 밖에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2.7.10.>

④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7.10., 2014.3.1., 2017.1.1.>

제5조(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 <개정 2014.3.1.> ①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2.7.10., 2014.3.1.>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4.3.1.>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건을 재심의하여야 한다.<신설 2014.3.1.>

제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법률 제40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개정 2017.1.1.>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제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신설 2014.3.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3.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12.7.10.>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7.10.>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2.7.10.>

제8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회 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 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 또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기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3.1.>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4.3.1.>

②간사는 부의된 안건의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개정 2012.7.10.>

제10조(수당) <개정 2017.1.1.>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 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7.10.>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12.7.10.>

제12조 삭제 <2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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