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397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완도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상) 이 조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양도 또는 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 및 상속을 할 수 있다.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사업구역이 제11조의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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