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자"란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이란 지원대상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가.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라.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 중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등을 3개월 이상 사용료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 사회보험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른 인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제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 제5조 중 “인제군생활보장위원회가”를 “인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