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의 출연금 <개정 97.12.01>
2. 개발이익 환수금중 시 수익금의 일부 <개정 97.12.01>
3. <삭제 97.12.01>
4.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이상을 출연한다.
③제1항제2호의 수익금 부담율은 10퍼센트로 하며 수익이 발생된 연도에 출연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관련 국·과장 및 전문분야의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99.01.13, 2005.08.01., 2017.01.02.>
③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심녹화계장으로 한다.<개정 99.01.13, 2007.01.30., 2017.01.02.>
1. 기금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운영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는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1. 도심권내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녹지조성
2. 도시권 주요거리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녹지조성
3. 녹지조성 사업으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의 지원
4. 기타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부 칙(1996.08.08 조례 제207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기부금의 허가)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01 조례 제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1.13 조례 제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8.01 조례 제663호)
부 칙(2017.01.02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