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2529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화순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면허를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제4조(양도 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제5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2016.12.30. 조례2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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