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② 기금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법정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방재시 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 한다) 및 보수·보강
가.「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나.「하천법」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다.「하수도법」제2조제3호의 하수도 중 하수관로
라.「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 유출ㆍ낙석 방지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마. 국민안전처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
바.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도 계측기 등 재난예보·경보시설
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예산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및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구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 구입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시설물내진성능평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관리 대상시설 등과「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다. 그 밖의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예산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ㆍ연구
7.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관리과장
2. 기금출납원 : 안전관리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주민복지실장, 재무과장, 농정유통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재생과장을 군수가 임명
2. 위촉직 위원 : 예산군의회 의원, 교수, 민간전문가 중에서 4명을 군수가 위촉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예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다른조례의 폐지)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1790호)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하고 “농정과장”을 “농정유통과장”으로 한다.
?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 예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조례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상품에 대하여는 기간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관리담당”을 “안전관리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제6항 중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하고, “재난관리담당”을 “안전관리담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제1호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예산군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