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16.12.29.] [경상남도조례 제4270호,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2016.12.29.>

제2조(뜻) <개정 2016.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6.12.29.>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3. "군인"이란 신분증(휴가증 포함)을 소지하거나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소방원과 의무경찰을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4.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5. "단체"란 유료입장객이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란 경상남도금원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이나 경상남도금원산생태수목원(이하 "생태수목원"이라 한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7.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이나 생태수목원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8. "일일수입금"이란 00:00~24:00까지 징수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말한다.

9.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10.02.>

10. "성수기 및 주말"이란 성수기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앞날을 말하며,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2016.12.2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에 적용한다. <개정 2016.12.29.>

제4조(위탁관리)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개방 및 제한)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은 연중 개방한다. 다만,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내 공사, 보수, 재해위험, 안전관리 등으로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기간과 시설물은 산림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6조(행위의 제한 등) <개정 2016.12.29.>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에 해당하는 행위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퇴장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2016.03.31. 2016.12.29.>

제7조(손해배상)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 분실, 절도 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2.29.>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개정 2016.12.29.>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원장은 입장료·이용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설사용료는 예약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16.12.29.>

③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발급하며,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④ 자연휴양림과 생태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에 대하여 재료구입비 등을 감안하여 원장이 별도로 체험비용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제9조(요금표 등의 게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매표소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입장료 면제) <개정 2016.12.29.> ①「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16.12.29.>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01.09., 2016.12.29.>

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01.09., 2016.12.29.>

3. 숲속의집ㆍ산림문화휴양관ㆍ숲속수련장을 이용하는 사람 <개정 2016.12.29.>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개정 2016.12.29.>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자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 <개정 2014.01.09., 2016.12.29.>

6. 도가 출산장려정책으로 시행하는 경남i다누리 카드를 소지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 <개정 2016.12.29.>

7. 도가 녹색생활문화 실천정책으로 추진하는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도내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16.12.29.>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12.29.>

② 제1항 제3호, 제8호 및「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14호, 제15호에 한하여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11조(시설사용의 예약) ①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야영데크 등의 시설사용 예약은 시설사용료를 현금, 무통장 입금, 인터넷·폰뱅킹 등에 따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다. <개정 2013.10.02.>

② 원장은 예약자로부터 예약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예약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성수기에는 예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려는 경우, 비수기는 예약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약하는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③ 예약한 자가 제1항의 예약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위약금 처리) ① 예약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약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성수기의 경우

가. 사용예정일부터 10일 전까지 취소하거나 계약체결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 위약금 없음

나. 사용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예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사용예정일부터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예약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라. 사용예정일부터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예약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마. 사용예정일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거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은 경우 : 예약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 비수기의 경우

가. 사용예정일부터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위약금 없음

나. 사용예정일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예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은 경우 : 예약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예약한 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3.10.02.>

2.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6.12.29.>

제13조(환불처리) ①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자에게 3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금 및 배상금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환불할 수 있다.

1. 성수기의 경우

가. 사용예정일부터 10일 전까지 예약자에게 통보한 경우 : 예약금 전액

나. 사용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예약자에게 통보한 경우 : 예약금의 110%

다. 사용예정일부터 5일 전까지 예약자에게 통보한 경우 : 예약금의 130%

라. 사용예정일부터 3일 전까지 예약자에게 통보한 경우 : 예약금의 150%

마. 사용예정일부터 1일 전까지 또는 당일에 예약자에게 통보한 경우 : 예약금 및 손해배상액

2. 비수기의 경우

가. 사용예정일부터 2일 전까지 예약자에게 통보한 경우 : 예약금 전액

나. 사용예정일부터 1일 전까지 예약자에게 통보한 경우 : 예약금의 110%

다. 사용예정일 당일에 예약자에게 통보한 경우 : 예약금의 120%

제14조(예비객실 운영) ① 원장은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개의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6.12.29.>

② 예비객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예약된 객실이 파손, 고장 및 이중예약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5.10.29.>

2.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5.10.29.>

3.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0.29. 2016.12.29.>

4. 숲해설가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2013.10.02.>

제15조(준용) <개정 2013.10.02., 2016.12.29.>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의 관리·운영과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및「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9.>

제16조(시행규칙) <개정 2013.10.0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12.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 예약이 성립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라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10.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 예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이 조례 의하여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3.31.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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