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223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 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를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유상이나 무상으로 대여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및 운영) ①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영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자전거 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행사를 민간단체 등 시범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시범 기관이나 지역 지정 및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민간단체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2. 특정지역 등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 내의 주민, 학생, 근로자, 임·직원 등이 통근이나 통학 시 자전거 타기를 솔선 수범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체는 영 제7조제2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

2.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 주차장이나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등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8조(자전거보관소 및 자전거대여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에 자전거보관소나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여객 터미널, 버스 승강장

2. 공원, 하천, 대형 판매시설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제9조(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자전거 이용시설의 이용요금 등) 자전거 보관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며, 자전거 이용시설의 운영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자전거 이용 교육 등)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 이용 관련 교통안전 교육 등을 주민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2항의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개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의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서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자전거의 보험 가입)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합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행정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자 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2.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 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②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에 자전거 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의 등록) 자전거를 보유하는 주민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읍·면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① 법 제20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자전거주차장ㆍ자전거 수리센터 등 자전거 이용시설 및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관리를 그 시설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거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223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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