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16.12.30.]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354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창녕군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신청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은 법 제9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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