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348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창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그밖에 위촉 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우선조치) 군수는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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