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347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창녕군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① 창녕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조사

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3.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아동위원은 역할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아동위원은 읍에 각 4명, 면에 각 2명 이내로 한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분야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제4조(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아동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녕군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으로 위촉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둔다.

③ 협의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 및 부회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

3.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9조(아동위원증 교부) 군수는 아동위원에게 아동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 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0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수당 등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구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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