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5.8.7.>
②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 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출납 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공 무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10만원 미만은 4회
2. 10만원 이상은 20만원 미만은 8회
3. 2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 는 군수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부터 6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 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개정 1982. 6.18., 2015.8.7.>
③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불 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한다.(개정 1979.4. 14.,2015.8.7.>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상환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4. 급여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5. 의료급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대불금 채권의 법정 승계 사 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 한다.) <신설 1979. 4. 14.,2015.8.7.>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14 조례 제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7. 18 조례 제490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6. 18 조례 제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 13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 5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2. 18조례 제1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1. 25 조례 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31 조례 제2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