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시행 2016.12.30.]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282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등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 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지역 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해당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감량하여야 하고,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은「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 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도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의 설치 권장 등 감량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 ①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량기기 중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감량율을 높이기 위하여 감량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구입 가구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가정용, 사업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 또는 1사업장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조금은 구입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내로 하며, 지원 금액은 가정용 30만원, 사업용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이하 "신청자"라 한다)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가구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에 한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으며 이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는 감량기기의 성능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출한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자에게 보조금 지급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 결정된 보조금은 익월 10일까지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①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② 지급된 보조금 환수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은 가구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 사용을 중단한 자는 계속 사용토록 조치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30. 조례 제1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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