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세입으로 한다.
④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및 부담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6.12.30.>
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하고도 남는 금액은 그 금액의 10분의 8을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 (2004.9.8 조례 제3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 칙(2005. 6. 7. 조례 제4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