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16.12.30.]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281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회계연도)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전문개정 2016.12.30.]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비용

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10. 경작자 손실보상에 소요되는 비용

11.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지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2.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3.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4. 정수비용 등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5. 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6.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7.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18. 하천·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9.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0. 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1.11.11.>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12.31.>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2.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1.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76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30. 조례 제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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