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17. 9.15.]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367호, 2017. 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양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17.9.15.>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9.15.>

제3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양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9.15.>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운영한다. <개정 2017.9.15.>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보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2015.9.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예산업무 및 옥외광고업무 관련 담당부서장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민간 전문가가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하 한다.) <개정 2016.12.30., 2017.9.15.>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30.> <단서신설 2017.9.15.>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삭제 <2017.9.15.>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9.15.]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7.9.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7.9.15.>]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제8조에서 이동 <2017.9.15.>]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7.9.15.>]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5.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27.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58호, 2015.12.31.>(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양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도시개발사업단장”을 “개발주택국장”으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6.12.30. 조례 제12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조례 제1367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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