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6.12.30.]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996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및「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학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교통정비지역과「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세입) ① 이 회계는「주차장법」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수익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3.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4.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관련)

5. 이행강제금(「자차장법」 제32조 관련)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도로법」제66조 관련) <개정 2016.12.30.>

7. 교통유발부담금(법 제36조 관련) <개정 2016.12.30.>

8. 과징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관련) <개정 2016.12.30.>

9.「도로교통법」제16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10.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6.12.30.>

10.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개정 2016.12.30.>

12.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16.12.30.>

② 제1항제11호의 전입금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금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잡수입은 주차장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재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서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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