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수익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3.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4.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관련)
5. 이행강제금(「자차장법」 제32조 관련)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도로법」제66조 관련) <개정 2016.12.30.>
7. 교통유발부담금(법 제36조 관련) <개정 2016.12.30.>
8. 과징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관련) <개정 2016.12.30.>
9.「도로교통법」제16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10.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6.12.30.>
10.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개정 2016.12.30.>
12.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16.12.30.>
② 제1항제11호의 전입금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금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잡수입은 주차장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