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③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및 실무분과 위원의 구성은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공동사업개발 및 건의에 관한 사항
5.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 및 협력도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사회보장 분야별ㆍ대상자별 사례회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두며,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각 실무분과의 위원 수는 실무협의체 내의 논의를 거쳐 유동적으로 운영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1. 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 및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②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분과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