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6.12.31.]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314호, 2016.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2.8, 2009.04.28)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79.3.28, 2009.04.28)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4조에 따라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 업무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6.9.12, 2008.7.22, 2010.9.14. 2012.11.30., 2016.12.31.)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기금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97.12.8, 2009.04.28., 2016.12.31.)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및 독촉고지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그 외 수입 고지서를 발급한다.<개정 2016.12.31.>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불금은 대불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04.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314호, 201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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