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12.31.] [전라남도함평군규칙 제1093호, 2016.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군수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통보건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관련 일부 사건은 별표1을 적용한다.

제3조(경고조치) 군수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 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별표2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함평군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사항 처리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규칙 제1019호, 개정 2012.3.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1025호,개정 2012.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31호. 2013.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47호. 2014.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2, 제4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069호, 2015.8.3. 함평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093호, 2016.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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