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함평군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사항 처리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규칙 제1019호, 개정 2012.3.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1025호,개정 2012.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31호. 2013.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47호. 2014.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2, 제4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093호, 2016.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