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6.12.30.]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320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

2.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와 군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 지정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단서삭제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③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③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군수는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장소 등에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삭제 2016.12.30.>

④ <삭제 2016.12.3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20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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