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11.]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234호, 2016.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사전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보호조치 후 사후에 심의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의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6. 11. 11.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