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6.12.30.]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247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수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립어린이집(이하 "시립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위탁계약 등)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8의2제1호다목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립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보육관련 행사 비용

3.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4.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5. 운전기사 인건비(도서벽지 및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한함)

제5조(표창) ① 시장은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및 영유아 보육에 공적이 있는 보육교직원에게 표창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