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1. 법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은 장기 예치하여 관리
2.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예치하여 관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금은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②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는 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안전총괄과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기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9.27., 2013.11.29., 2014.12.12., 2016.12.30.>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담당이 된다. <개정 2013.11.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개정 2013.9.27., 2014.12.12., 2016.12.30.>
2. 기금출납원 : 안전총괄담당 <개정 2013.11.29.>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