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16.12.30.]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270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태안군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태안군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치·관리한다.

1. 법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은 장기 예치하여 관리

2.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예치하여 관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금은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제5조(임대주택 이주 지원 등) ①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세대당 소요된 실비를 지원하고, 주택 임차비용 융자는 세대당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되,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는 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태안군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안전총괄과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기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9.27., 2013.11.29., 2014.12.12., 2016.12.30.>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담당이 된다. <개정 2013.11.29.>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개정 2013.9.27., 2014.12.12., 2016.12.30.>

2. 기금출납원 : 안전총괄담당 <개정 2013.11.29.>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29>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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