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068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산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 및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양수 및 상속이 금지된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양수 및 상속할 수 없다.

제4조(신규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할 경우 초과 달성한 감차만큼 신규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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