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306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괴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군수 소속으로 설치하는 괴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1.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관련 단체 등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기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 품위를 손상 하였거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및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 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회의록)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직(해당 소속의 직위 및 직책)·성명

3. 위원이 발언한 요지 단 사적인 발언요지는 제외

4. 심의안건 및 결과 등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2016.12.30. 조례 제2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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