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국인 관광객"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단"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와 동행하여 군을 방문하는 학생여행단체를 말한다.
4.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5.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6.12.30.>
6.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1.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수학여행단을 모객하여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2. 관광지 및 여행상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초청한 팸투어 참여자
3.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고성군 관광홍보물
3. 예산의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
1. 여행사 가이드
2. 강원도 또는 강원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의 경우
3. 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의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