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시행 2016.12.30.]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338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단"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와 동행하여 군을 방문하는 학생여행단체를 말한다.

4.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5.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6.12.30.>

6.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을 군에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수학여행단을 모객하여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2. 관광지 및 여행상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초청한 팸투어 참여자

3.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5조(지원사항) 제4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고성군 관광홍보물

3. 예산의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여행사 가이드

2. 강원도 또는 강원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의 경우

3. 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의 경우

제7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객실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30.]

제8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또는 공고의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6.12.30.>

부칙< 2015.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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