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2.30.]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274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도ㆍ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 07. 10. 일부개정>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2015. 07. 10. 일부개정>

제3조(조례로 정하는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5. 07. 10. 일부개정>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 가리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015. 07. 10. 일부개정>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 07. 10, 2016. 12. 30>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른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일부개정 2016. 12. 30>

②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도로법 시행규칙」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일부개정 2016. 12. 30>

③ 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④ 도로의 점용이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일부개정 2015. 07. 10. 2016. 12. 30>

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2015. 07. 10. 신설>

⑦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015. 07. 10. 신설>

⑧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점용허가받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전액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 12. 30>

제7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도로법」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5. 07. 10. 일부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④ 점용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의 예를 따른다.

제8조(점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2015. 07. 10. 일부개정>

2. 도로점용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2015. 07. 10. 일부개정>

3.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015. 07. 10. 일부개정>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신청을 받은 경우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점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의 예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0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01호 201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7. 10. 조례 제2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274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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