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16.12.23.>
②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속초시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진다.[전문개정 2016.12.23.]
②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06.30., 2016.12.23.>
②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4.06.30., 2016.12.23.>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9.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9.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2 조례 제2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4.13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