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23.]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536호, 2016.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사"란「관광진흥법」(이하"법"이란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2. "관광숙박업체"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호텔ㆍ휴양 콘도미니엄 등을 말한다.

3. "일반숙박업체"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2항 및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숙박업소를 말한다.

4. "수학여행"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속초시 여행을 말한다.

5. "단체관광객"이란 25명 이상의 내·외국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속초시(이하"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6.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7.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8.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학여행학교 등 지원)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학 여행을 목적으로 속초시 소재 일반 숙박업체에 1박 이상 숙박하는 각급 학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속초시 관광 또는 일반 숙박업체에 1박 이상 숙박한 여행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 제외) 수학여행학교 및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체육행사 등 시가 주관(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참석

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3. 그 밖에 단체관광이라 할 수 없는 때

제6조(보상금 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관광협의회 설립)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시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설립하는 속초시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8조(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협의회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수익사업

4.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협의회 운영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지도 등) 시장은 협의회에 대하여 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3. 관광진흥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4. 강원도 관광관련 단체 협력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45조의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2. 관광관련 사업을 하는 민법상 사단법인

3. 관광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하는 관광관련 비법인 단체

4.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제12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 보조금의 신청·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휴양 콘도미니엄업 객실의 취사시설)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6.12.2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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