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물 재이용시설 관리자는 유량계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시장은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물 재이용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8조제1항 및 「원주시 하수도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빗물이용시설은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2013.12.13,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16.12.30., 제16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