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도사업 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12.30.]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262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춘천시 수도사업 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춘천시 수도사업 직영기업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수도법」제3조제18호에 따른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다만, 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수도사업 직영기업의 사업구역은 춘천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 수도사업 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는 수도사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특별회계) ① 수도사업 직영기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및 급수 공사비, 일반회계 전입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인한 사업수익, 시설분담금 및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③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관로, 공공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에 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제6조(이익의 처리) 법 제37조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상환하지 않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2.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남는 금액의 100 분의 80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

3. 제2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

제7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현황에 관한 서류

2. 경리상황에 관한 서류 다만, 상반기분의 제출서류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반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하되, 상반기분은 해당 연도 8월 말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다.

③ 시장은 관리자에게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춘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춘천시 수도사업 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춘천시 수도급수조례」”를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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