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법」제3조제18호에 따른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다만, 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및 급수 공사비, 일반회계 전입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인한 사업수익, 시설분담금 및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③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관로, 공공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에 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1. 상환하지 않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2.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남는 금액의 100 분의 80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
3. 제2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
1. 사업현황에 관한 서류
2. 경리상황에 관한 서류 다만, 상반기분의 제출서류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반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하되, 상반기분은 해당 연도 8월 말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다.
③ 시장은 관리자에게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춘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춘천시 수도사업 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춘천시 수도급수조례」”를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