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공보육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을 적극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집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12. 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장은 센터를 보육관련 사회복지법인ㆍ대학ㆍ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④ 센터의 장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하고, 보육전문 요원 및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부모와 아이를 위한 쉼터 및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2.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육아지원시설 운영
3. 일시보육 및 가정보육교사 제도
4. 평가인증 조력사업
5.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장은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 중 둘 이상의 취약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신청에 의해 위원회가 보육수요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에서 설치하는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00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신설 2014. 12. 12〉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시흥시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14. 12. 12〕〔전문개정 2016. 12. 30〕
1.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위탁기간 만료일 조정이 필요할 때〔전문개정 2016. 12.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시립어린이집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수탁자 및 원장은 시립어린이집이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수탁자 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립어린이집을 개인 이외의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수탁한 경우에는 시 관내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을 2개소 이내로 한정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시립어린이집
② 삭제〈2016. 12. 30〉
② 시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및 행사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 향상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수범적인 보육교직원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② 공동육아 나눔 등 영유아 보육을 위한 부모의 모임ㆍ단체ㆍ조직 등의 건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1. 보육교직원의 교육훈련ㆍ연수 및 처우개선 비용
2.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행사지원비
3.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지원 및 평가인증에 관련된 비용
4. 영유아 급ㆍ간식의 질 향상 비용
5. 어린이집연합회, 보육관련 부모 모임ㆍ단체ㆍ조직의 장려사업
6. 시흥형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에 따른 비용
7. 그 밖에 시장이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제2호,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3년 12월 4일까지 시흥시보육정보센터로 본다.
제3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개정조례에 따른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운영 계약이 체결된 시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보육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면된 시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은 제17조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