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역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기본이념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 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1. 환경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 환경보존을 위한 건전한 실천적 태도를 갖는 시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1.9.9.>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1.9.9.>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 및 지역 자연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30.>
② 시민은 시 환경정책의 수립 및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정착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기초시설 등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환경보존 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④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하여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등의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오염물질 배출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시민·단체에서 행하는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등의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제1항의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30.>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개정 2016.102.30.>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30.>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30.>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 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민간단체 및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1. 환경과 관련된 단체나 연구기관 등의 환경과 관련된 활동의 지원
2. 대학, 학술단체등의 조사·연구·기술지도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환경관련사업 <개정 2016.102.30.>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② 시는 시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연구기관등이 자주적으로 행하는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2.30.>
② 시장은 국내는 물론 외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류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동두천시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가축분뇨의 처리ㆍ자원화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환경보호과장, 농업축산위생과장, 도시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동두천시의회 의원과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동두천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동두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