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 2016.12.30.]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163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6.12.30.>

제2조(사업의 범위) 부천시 하수도공기업(이하 "하수도공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2.14.>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09.12.14.>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공기업의 사업 구역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6.12.30.>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09.12.14.>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단장(국장·소장)으로 한다. <개정 1998.10.10., 2016.12.30.>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② <삭제 2009.12.14.>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14., 2016.12.30.>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2.14.>

제9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부천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6.12.30.>

② 조례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09.12.14.>

③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에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④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수로·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6.12.30.>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9.12.14.>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부천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9.12.14., 2016.12.3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09.12.14.>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개정 2009.12.14.>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09.12.14.>

제12조(출자) ①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2016.12.30.>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할 경우 <개정 2016.12.30.>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개정 2009.12.14., 2016.12.30.>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공기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09.12.14.>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② 제1항에 따른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을 경우 다음 순서로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09.12.14.>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개정 2009.12.14.>

4. 건설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공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 삭제 <2016.12.30.>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2016.12.30.>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09.12.14.>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14.>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은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14.>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4.>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2.14., 2016.12.30.>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의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의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1996.05.21 조례 제14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의 경과규정) 부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부칙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7월 1일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의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1996.05.21 조례 제14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의 경과규정) 부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부칙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7월 1일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8.10.10 조례 제1603호(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는 개별조례에서 정리됨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6. 01. 16 조례 제13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1996. 05. 21 조례 제14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의 경과규정) 부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부칙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7월 1일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8. 10. 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4 조례 제2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3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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