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단장(국장·소장)으로 한다. <개정 1996.11.19., 1998.10.10., 2016.12.30.>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 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하는 경우 <개정2016.12.30.>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개정 2012.05.21., 2016.12.30.>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이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05.21., 2016.12.30.>
1. 비상 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른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 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 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 재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 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 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5.21., 2016.12.30.>
①(시행일) 이 조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시에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 표상의 자본금 000,000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시에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 표상의 자본금 000,000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시에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 표상의 자본금 000,000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시에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 표상의 자본금 000,000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① (시행일) 이 조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시에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 표상의 자본금 000,000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① (시행일) 이 조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시에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 표상의 자본금 000,000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