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6.12.30.]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827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4.><개정 2011.12.26.><개정 2014.12.29.>

제2조(기금의 재원)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3.14.><개정 2011.12.26.><개정 2014.12.29.>

1. 일반회계 전출금

2. 국, 공유재산 매각 대금

3. 지방채 발행

4. 울산광역시 보조금

5.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6. 그 밖의 수익금<개정 2014.12.29.>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사 부지 매입비

2. 신청사 건축비

3. 그 밖의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건립과 관련한 제 경비<개정 2014.12.29.>

4. 청사 증축비 및 관련된 제 경비<신설 2011.12.26.>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개정 2014.12.29.>

②기금은 구금고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신청사 등 건립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29.>

②위원회의 운영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3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개정 2016.12.30.>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개정 2016.12.30.>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12.30.>

4. <개정 2014.12.29.><삭제 2016.12.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제9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구청장은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야 하고,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 한다.

1. 기금운용관 : 청사관리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청사관리업무 담당주사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제11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12.2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11.3.14>

부칙<2011.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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