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048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계양구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중 공공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서 공립 작은도서관과 「도서관법」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교육·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도별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의 진흥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문화 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운영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도서관의 최소 연면적은 33제곱미터(전용면적)이상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매년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신규자료를 구입·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5. 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서관이 「도서관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원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 설치·운영자에게 필요한 공간이나 설비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구입비 및 그 밖의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구청장은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작은도서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6.12.30.>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관련 각종 공모사업 심사·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본인이 심사에 공정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6.12.30.>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1. 위원이 사퇴한 경우<개정 2016.12.30.>

2. 위원이 질병이나 위원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6.12.30.>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한 경우<개정 2016.12.3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30.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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