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중 공공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서 공립 작은도서관과 「도서관법」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교육·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1.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도별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의 진흥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문화 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도서관의 최소 연면적은 33제곱미터(전용면적)이상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매년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신규자료를 구입·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5. 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서관이 「도서관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구청장은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작은도서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6.12.30.>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관련 각종 공모사업 심사·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본인이 심사에 공정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6.12.30.>
1. 위원이 사퇴한 경우<개정 2016.12.30.>
2. 위원이 질병이나 위원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6.12.30.>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한 경우<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