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6.12.30.]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043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설치한 어린이집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직장어린이집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1.><전문개정 2013.4.12.>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보육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12.5.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5.18. 2013.4.12.>

1.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 전문가

3.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비율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3.4.12.>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3.4.12.><개정 2016.12.30.>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인천광역시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직장어린이집(이하 "구청 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8., 2014.8.1.>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8.>

4. <삭제 2013.4.12.>

5. 그 밖에 관계 법규에서 위임된 심의사항 및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5.18.>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등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본조신설 2012.5.18.>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구립어린이집의 명칭)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어린이집"으로 한다.<개정 2012.5.18.>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2.5.18.>

②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신청자가 1명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쳐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12.5.18., 2013.4.12.>

③ 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④ <삭제 2013.4.12.>

제11조(위탁기간) ①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규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총 9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5.18.>

② 수탁자는 재위탁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때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위탁 여부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린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구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지켜야하며,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받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5.18.>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5.18.>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전대,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증축·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개정 2012.5.18.>

④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증거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영유아의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16.12.30.>

제14조(보육교직원의 임명과 해임) ①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명과 해임하고 그 밖에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명과 해임하되, 임명과 해임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5.18.>

② 수탁자는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5.18.>

③ 구립어린이집 및 구청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관계법령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원장은 어린이집 소재지에 상근하여야 한다.<개정 2012.5.18.>

제15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8.>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2.5.18.>

③ 인천광역시 구청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되,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각 호와 같다.<개정 2012.5.18.>

1. 보육교직원 인건비<개정 2012.5.18.>

2. 어린이집 입소아동 중 직원 자녀의 보육료<개정 2012.5.18.>

3. 그 밖에 구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경비에 준하는 사항 및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개정 2012.5.18.>

④ 구청장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의 운영 경비 또는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2.5.18.>

제1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에 서류를 검사 할 수 있고, 수탁자는 보고와 지도·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2.5.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고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명칭 등) ① 인천광역시 구청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계양구청어린이집으로 하며, 이 조례에서 정한 구립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운영한다.

② 계양구청어린이집의 보육대상은 계양구청 소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소한 직원의 자녀가 정원에 미달되었을 경우 지역주민의 자녀를 입소시킬 수 있으며, 입소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7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계약직 등 포함) 직원 자녀

2.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한 공무원 자녀

3. 법 제28조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의한 지역주민 자녀

제18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4.8.1.>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정부 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8.1.>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3.4.12.><개정 2014.8.1.>

제18조의2(수탁기관의 선정 및 취소)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기관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기관이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기관이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등[본조신설 2014.8.1.]

제19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둔다.<개정 2014.8.1., 2016.12.30.>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규에 따르며,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8.1.>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13.4.12.><개정 2014.8.1.>

④ 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14조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ㆍ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대표가 임면한다.<신설 2014.8.1.> <개정 2016.12.30.>

⑤ 보육전문요원 등 그 밖에 종사자는 영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ㆍ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한다.<신설 2014.8.1.>

제2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4.8.1.>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 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신설 2013.4.12.><개정 2014.8.1.>

제2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점검할 수 있다.<신설 2013.4.12.><개정 2014.8.1.>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탁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탁 계약된 구립 및

계양구청 어린이집은 관련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 (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계양구보육시설관리 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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