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6.12.30.]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043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8.>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연도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5. 9.30, 2011.7.8., 2016.12.30.>

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30., 2011.7.8.>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30. 조례 제5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과 관련한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11.7.8. 조례 제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