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178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아동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래구 교육지원청 또는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 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우선 조치)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 이라 한다)을 두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각 동별 1명씩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4.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5.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지득한 대상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한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13조(아동위원협의회 구성)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필요경비등 지원) 구청장은 위원이 제11조제2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6.12.30. 조례 제11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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