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12.30.]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173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동래읍성도서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159번길<개정 2016.12.30.>

2. 안락누리도서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10번길 64<신설 2016.12.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도서관의 주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로써 도서관 건물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ㆍ장비와 비품 등 전부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기 위한 복사기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료 등) ① 도서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에서 자료를 복사하거나 출력하려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기준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7조(자료의 대출)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료를 대출 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② 구청장은 귀중자료 등 규칙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자료를 대출받은 사람이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자료로 변상하되, 같은 종류의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더럽혀지고 손상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시 고려하여야 할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기증도서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도서원부에 등재한 후 관리 한다.

제11조(이용자의 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 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훼손한 물품과 같은 종류의 현물이나 구매 또는 수선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이용의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2.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구청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자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6.12.30.>

③ 당연직위원은 도서관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지역 내의 문화계ㆍ교육계ㆍ도서 분야 전문인사 및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16.12.3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12.30.>

⑤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6.12.30.>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 동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16.12.30.]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6.12.30.]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6.12.30.]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담당계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본조신설 2016.12.30.]

제1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30.]

제19조(위탁운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시설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4.11.27.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12.30. 조례 제1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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