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16.12.30.]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1156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6.10., 개정 2016.12.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3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0.12.>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98. 9.21, 2008.06.10., 2016.12.3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98. 9.21>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98. 9.21><개정 2005.11.10., 2008.06.10., 2016.12.30.>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6.10, 2016.12.30.>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08. 6.10, 2016.12.3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6.10, 2015.10.12., 2016.12.3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1"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3조와 같은 규정 별표1" 로 본다.<개정 2008. 6.10, 2016.12.30.>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08. 6.10, 2016.12.30.>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6.10, 2016.12.30.>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6.10, 2015.10.12., 2016.12.30.>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08. 6.10, 개정 2016.12.30.>

제5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삭제 2008. 6.10>

제6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 6.10, 개정 2015.10.12., 2016.12.30.>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10>

이 조례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06호 2008. 6.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교육입교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교육입교자로서 교육비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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