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 2016. 5.23.]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908호, 2016. 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리 및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설치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통합·폐지) 구청장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을 제외하고는 운용 중인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1.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구청장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③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을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별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을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설 2015.10.30.>

제7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1.06.10., 2012.02.29.>기금총괄관리관 - 기획경제국장(식품진흥기금은 보건소장)기금관리관 - 기획홍보과장(식품진흥기금은 보건위생과장)기금경리관 - 기획경제국장기금분임경리관 - 재무과장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 담당국장기금분임운용관 - 해당 기금 담당과장기금출납원 - 지출담당주사(식품진흥기금은 보건기획담당주사)

② 기금회계관직은「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여 경리관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으로, 징수관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지출원은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결산)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한다.

②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기금 조성현황 및 운용계획,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사항 등을 규정한다.

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①구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30.>

③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구청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9조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제1항의 기금운용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기금운용성과 분석)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안전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15조(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원만한 행정운영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바탕이 되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의 건립을 목적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교부금 및 보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축비(건립부지 매입비 포함)

2.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관련 부대경비

3.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④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10년(2020. 12. 31.)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16조(재난관리기금)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재난의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목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정한 용도 <개정 2011.09.09.>

2. <삭제, 2014. 4. 18.>

3.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인명구조에 필요한 안전장비의 구입 및 관리

5.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 제작

6. 재난의 예방 및 활동을 위한 차량구입 및 관리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8.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등의 정비·보수사업 <신설, 2014. 4. 18.>

9.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보수사업 <신설, 2014. 4. 18.>

10. 영 제32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보수사업 <신설, 2014. 4. 18.>

11.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 구입, 임차 <신설, 2014. 4. 18.>

12.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신설, 2014. 4. 18.>

13.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 확보대책 사업 <신설, 2014. 4. 18.>

14.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 대응대비 훈련 <신설, 2014. 4. 18.>

15.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해 예·경보시설의 구축 및 보강사업 <신설, 2014. 4. 18.>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 및 적립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09.09.>

제17조(노인복지기금) ①노인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활동 조장 및 지원을 목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②이 조에서 "제휴카드"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에 구의 신분표시 기능을 부가하고, 구의 표장(로고)과 명칭, 특수기호 등을 기입하여 공동명의로 발행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③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의 출연금

2. 제휴카드 수입금

3. 기금운용 수익금

④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지회 지도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지도

3.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4.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

5.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⑤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5년(2020. 12. 31.)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18조(자활기금)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근거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자활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3.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운용 수익금

③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개정 2015.10.30.>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10.30.>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 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개정 2015.10.30.>

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 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5년(2020. 12. 31.)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19조(양성평등기금) ①「양성평등기본법」제42조에 따라,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4.4.18., 2015.10.30., 2016.05.23.>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단체의 건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3. 여성지도자 육성 및 여성의 교육ㆍ연수 등

4.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등

5.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

6.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의 기금존속 기한은 5년(2019. 4. 17.)으로 한다. <개정 2014.4.18., 2015.10.30.>

제20조(중소기업육성기금) 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근거하여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한다.

②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④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융자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4.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⑤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5년(2020. 12. 31.)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1조(식품진흥기금) ①「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식품위생법」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④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을 육성하기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6.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7.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8.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제22조(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①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사업을 목적으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한다.

②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미화원 자녀"란 환경미화원의 자녀로서, 국내의 2년제 이상 대학(대학교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학자금"이란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를 포함한 실제 등록금 납부액을 말한다.

③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④제1항의 기금은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 대여에 사용한다.

⑤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5년(2020. 12. 31.)으로 한다.

제23조 <본조 삭제, 2014. 12. 30.>

제24조(도로굴착복구기금) ①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신속한 굴착복구 및 안전한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도로법」제91조에 따라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15.10.30.>

2. 기금운용 수익금

③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 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④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5년(2020. 12. 31.)으로 한다.

제25조(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에 따른 청산징수금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3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융자금

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정비사업 관련 수입금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3조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금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0조 및 제64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

4. 정비구역 안의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융자금

5.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에 필요한 경비

6. 정비사업 관련 도시계획사업 및 수탁 사업비

7. 그 밖의 정비사업 관련 필요경비

제26조(옥외광고정비기금) 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정비를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광고물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간판개선 정비사업

4.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기금의 융자) ①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구청장으로부터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대부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③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어긋나게 사용한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대출계약의 해지 또는 대여기금의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위탁사무에 대한 약정·검사 등) ①구청장은 수탁금융기관과 대하자금관리에 대한 약정을 하고 대하차용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수탁금융기관에 대한 대하자금의 이자율은 대출금의 1%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수탁금융기관은 대여기금 상환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무회계 규칙」, 「서울특별시광진구 회계사무 처리규정」등을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①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에 통합하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은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편입하며 회수되는 자금에 대하여도 같다.

제3조(계약체결 등의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의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대하자금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조례에 의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공용 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1995.10.17 조례 제104호)

2.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2001.1.8 조례 제299호)

3. 서울특별시광진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1999.3.26 조례 제223호)

4. 서울특별시광진구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1996.9.30, 조례 제131호)

5. 서울특별시광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1996.12.6 조례 제143호)

6. 서울특별시광진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2001.12.31 조례 제326호)

7. 서울특별시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1995.10.17 조례 제102호)

8.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운용조례(1995.3.13 조례 제59호)

9. 서울특별시광진구식품진흥기금조례(2001.1.8 조례 제303호)

10.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1995.3.13 조례 제62호)

11. 서울특별시광진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1995.3.13 조례 제66호)

12.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1999. 5.31 조례 제227호)

13. 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1998.10.15 조례 제207호)

부칙 <2004.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폐지로 인하여 회수되는 자금은 일반회계에 편입한다.

부칙 <2005.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 관리기금의 자산·채권 및 채무 등 권리·의무는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통합되는 재난관리기금에 승계된다.

②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통합되는 재난관리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부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대하자금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조례에 따른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융자한 것으로 본다.

④종전 조례의 주민소득사업지원 및생활안정기금은 이 조례의 자활기금에 통합하고, 주민소득사업지원 및생활안정기금의 자산, 채권, 채무 등 권리와 의무는 자활기금에 승계한다.

부칙 <조례 제716호, 2011.06.10>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다른 조례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⑨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8조제1항 중 “경영기획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734호, 2011.09.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55호, 2012.0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다른 조례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8조제1항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⑪ (생략)

부칙(2014.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30.)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75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5호, 2016.05.23.>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여성발전기금”을 각각 “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생략)

부칙 <조례 제908호, 2016.05.2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행정관리국”은 “행정국”, “정책홍보담당관”은 “기획홍보과”, “기획예산과”는 “기획홍보과”,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계획과”, “지적과”는 “부동산정보과”, “안전치수방재과”는 “안전치수과”, “보건행정과”는 “보건위생과”로 각각 개정하고, 이 조례에 따라 신설되는 “일자리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 중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는 각각 “일자리정책과”, “어르신복지과”로 개정한다.

 ② ~ ④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