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6.12.29.] [경상남도조례 제4229호,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5.10.29. 2016.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써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①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다른공사등"이라 한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다른공사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5.10.29. 2016.12.29.>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공사등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에 드는 복구비용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5.10.29. 2016.12.29.>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때에는 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을,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를,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을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15.10.29.>

④ 원인자부담금은 다른공사등을 하기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공사등이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다른공사등이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개정 2016.12.29.>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면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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