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07.03.>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03., 2016.12.29.>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07.03., 2016.12.29.>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03., 2016.12.29.>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07.03., 2016.12.29.>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8.07.03., 2016.12.29.>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03., 2016.12.29.>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 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 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03., 2016.12.29.>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07.03., 2016.12.29.>
附則
① 이 條例는 1964年 1月 1日부터 적용한다.
② 規則 第12號 慶尙南道旅費規程은 이를 禁止한다.
附則 <1965.4.3>
이 條例는 1965年 3月 4日부터 適用한다.
附則 <1966.2.16>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5월1일부터 적용 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 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1977년10월3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78년2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8년7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영은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에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조례제1028호 79. 3. 24)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개정)경상남도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