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16.12.29.] [경상남도조례 제4230호,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0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경상남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7.03.>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7.0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07.03.>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07.03.>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07.03.>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03., 2016.12.29.>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07.03., 2016.12.29.>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03., 2016.12.29.>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07.03., 2016.12.29.>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8.07.03., 2016.12.29.>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03., 2016.12.29.>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 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 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03., 2016.12.29.>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07.03., 2016.12.29.>

附則

① 이 條例는 1964年 1月 1日부터 적용한다.

② 規則 第12號 慶尙南道旅費規程은 이를 禁止한다.

附則 <1965.4.3>

이 條例는 1965年 3月 4日부터 適用한다.

附則 <1966.2.16>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부칙 <1968.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1.29>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1.31>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2.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1.23>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3.10>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8.18>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5.5.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5월1일부터 적용 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 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1977.11.9>

이 조례는 1977년10월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1.26>

이 조례는 1978년2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7.20>

이 조례는 1978년7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5.23>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2.20>

①(시행일)이 영은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에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조례제1028호 79. 3. 24)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8.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8.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개정)경상남도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칙 <2008.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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