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유자금"이라 함은 각종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 중 당해연도 목적수행을 위한 지출소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2. "통합관리기금"이라 함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기금업무담당과장 또는 팀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조정실장<개정'09.4.23>
2. 기금운용관 : 당해 기금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개정'09.4.23>
3. 기금출납원 : 당해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지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9>
1.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2.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관리기금 운용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②도지사는 통합관리기금의 보유자산을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도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2. 도의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통합관리기금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1. 통합관리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개정'09.4.23, '11.5.30>
2. 분임통합관리기금운용관 : 예산담당관<개정'09.4.23, '11.5.30>
3. 통합관리기금출납원 : 통합관리기금업무 담당사무관
1.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융자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유사 중복기금의 통·폐합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통합관리기금과 관련한 주요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의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09.4.23, '11.5.30>
1. 각종 기금의 기금운용관
2. 그 밖에 기금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② 예탁금의 이자율은 매년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통합관리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자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 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이자율은 매년 예탁금의 이자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제9조
제2항에 의한 지정금고에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각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한 경우에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